전자소송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개시된 상태로 어느 날, 집으로 안내문과 최고서가 날아왔다.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권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 초본(주소 사항 변동 포함) :정부 24 발급 가능
초본 발급이 보이지 않으면 펼침열기를 해서 초본 클릭 후 발급 하면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된)
3. 임대건물 내부 구조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나의 사건관리에서 메뉴를 눌러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곳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찾을 수 있어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클릭해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 이해관계인 기본정보 입력하고 저장!! 하세요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빈칸 쭉 채워주고
첨부서류로 미리 준비했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임대차계약서, 도면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 누르고 나면
내가 작성한 신청서와 업로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배당요구신청서가 접수 완료 됐습니다!!
임의경매 아직 갈길이 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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