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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정리함(실업급여 계산)

by 달리는토끼 2024. 5. 15.

1. 실업급여란?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

2.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

연장급여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수급기간 :

수급기간은 이직한날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는 폐업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최대 4년 수급기간 연장 가능(수급기간 연기 신청해야함)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

  • 근로자 :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은 6만 6천 원

  • 예술인 :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상한액은 6만 6천 원

하안액은 1만 6천 원

  • 자영업자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상하안액 없음.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 보기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이냐 장애인이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짐

자영업자는 기준이 다름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구직급여 수급신청으로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3.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할 것

상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어야 함(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필요함)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유지 필요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계약 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이직도 인정)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4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어요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절차

실업 - 수급요건 확인 -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신고 - 수급자격 심사 - 수급자격 인정

알아두어야 할 점

실업급여의 수급시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신청서 제출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마무리해야 함!

 

구직신청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5.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6.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함

지급액은 잔여 구직급여액의 1/2 지급

제외 :

최종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자영업 등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후 재취업한 경우 

7.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허위신고, 은폐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중지, 형사처벌, 최대 5배 추가징수, 수급제한, 행정처분, 

 

8. Q & A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받았을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4호서식] 심사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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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은 받았지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제기 하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경유하여 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취업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데 구직급여받지 못하나요?

구직급여 연장 가능함.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기존 수급기간인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수급기간의 연기는 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한 최대 4년까지 허용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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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국민내일배움카드
- 일을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맞춤형 취업 특강

◼ 직업심리검사
-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 분야 선택을 위한 검사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일자리 추천, 동행 면접 등

◼ 실업 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중장년 내일센터
-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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