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를 하거나 임의경매를 할 때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하면 거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록기본정보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발급내역(전자소송 ID로 자동 불러오기)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집행 등 전자소송용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자소송용으로 클릭 후 검색해서 발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용으로 해야지 전자소송 ID 입력하는 팝업이 뜨고 자동으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불러오기 할 수 있어요
발급받고자 하는 집 주소 입력 후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서 발급받아주세요
1000원 수수료 결제 후 전자 소송 발급 버튼을 눌러주고
전자소송 회원 ID 입력하는 팝업이 뜨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를 입력해 주세요 (주의 : 여기서 ID 입력 안 하고 닫으면 다시는 입력 못 하더라고요...)
전자소송회원 ID 입력 후 확인을 누르고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발급내역 버튼을 누르면 작은 팝업이 뜨는데 거기서 내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불러올 수 있어요
만약 뭔가의 오류로 불러와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2. 등기 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등기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발급내역보기조회해서 뜬 부동산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 - ' 하이픈 빼고 숫자, 알파벳만 입력해 주세요
3. 직접 입력하는 방법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보고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동 불러오기를 추천드릴게요
입력 후 저장하면
아래처럼 한 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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