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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혜택 정리(피해자로 결정됬어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님)

by 달리는토끼 2024. 6. 1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2월 24일에 신청해서 5월 1일에 심의결과 알림 문자를 받았고

5월 4일에 메일로 결정문을 받아봤어요

 

신청 후 결정받기까지 최대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3개월 안에는 결정이 났고 그 사이에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언제쯤 심의가 되는지 문의를 했을 때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기다리는 방법뿐이라고...

3개월 안에 결정 나서 연락이 오긴 하네요..

이의제기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게

결정문에 적힌 통지날짜가 4월 29일 이더라고요? 그럼 이때부터 30일 카운트인데 메일 받은 게 5월 4일이니까 이미 한 달 중에 일주일은 날아가는 거네요... 3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ㅠㅠ 

-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서

- 결정문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결정문은 대환대출을 할 때 이 결정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해서 피해자확인서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아래 표는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되어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에게는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로 최대 4억 원까지 최장 50년 지원해 준다고 해요

금융, 주거 지원에서는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로 금리 1.2~2.7%, 대출한도 4억이에요

긴급복지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인당 250만 원 한도로 집행권원, 회생, 파산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원해 줘요

저소득층 신용대출은 3%대 금리로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 저는 저리 대환대출로 지금 받고 있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준비해 달라는 서류 싹 준비해서 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등기부등본만 보고 건축물대장을 안 봐서 몰랐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대환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없어 정말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가입을 못 했던거였고, 가입을 못 했으니까 지금 전세금을 못 받아서 피해자로 등록한건데.... 피해자로 등록해주면서 지원다해줄 것처럼 특별법 이야기하더니 근린생활시설이여서 대환대출이 안된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했다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보증금 받아서 나갔을 거고 피해자등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문을 발급해 줬는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문의했더니

답변이 전세사기피해자 조건에 해당되면 결정문 발급해 주는 일만 한다.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지원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표 아래에 각 지원사항 별 세부요건은 개별 확인필요라고 적혀있긴 함 ㅠㅠ)  답답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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