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1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경감 기준알아보기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을 줄여서 적용해 줘요. 얼마나 경감되는지, 어떤 임산부가 고위험 대상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해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받는 기준은? 본인부담액 적용 기간은? 고위험 임산부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입원진료 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외래진료 시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의약분업 예외 환자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의약분업 예외 환자란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제1군 감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