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지원1 보청기 가격, 건강보험 지원금 알아보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보험급여 품목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횟수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1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