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1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알아보기 수면다원검사 : 환자의 수면 중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진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사를 하는 것.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1-341호(행위)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