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비1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 미만 절사15세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2세 미만 영유아 면제 자연분만 면제 고위험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면제면제주2)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