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신청시기, 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대출금리연 1.1%~3.0%대출한도최대 3억원 이내대출기간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1. (5% 계약금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