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1 산정특례 중증 난치질환 Q&A 질의 응답(만성신부전, 장기이식, 건선, 황반변성, 신생아 호흡곤란) 중증난치질환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관련, 2024.1.1. 적용)출처 : 2023-269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만성신부전증환자의“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분”의 범주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등을 실시한 경우 관련 입원진료분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투석 및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한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목적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는 투석 및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분에 한하여 특례 적용함(분리청구) -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학적인 응급증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하여 일시적으로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자703)」,「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