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기준1 암, 관절질환관련 MRI 급여기준 정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고시 제2022-51호 1. 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 다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osteomyelitis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 부위(반달 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 1회 ..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