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1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급여기준 ■PET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이란 PET 은 방사성 핵종 스캔의 일종입니다. 포도당이나 산소와 같은 신체가 사용하는 대사물질을 방사성 핵종을 표지 합니다. 이 물질과 방사성 핵종의 결합물은 방사능 추적자라고 합니다. 이 추적자는 특정 조직에 모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이 더 활동적일수록 더 많은 추전자가 모이고 방사선도 더 많이 발산됩니다. PET를 사용하여 암이 있는 부위, 암이 전이된 부위를 확인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 요양급여기준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3 [별표 4]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