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바이러스1 HPV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및 액상세포검사 급여기준 알아보기 개최일/시행일 2022-07-01 고시 제2022-163호(행위)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급여기준 1.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외에 시행한 경우 비급여토록 함. -다음-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mined Significance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