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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면제 대상자, 신청방법

by 달리는토끼 2025. 1. 11.

저는 올해 보험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상자에 해당되어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유예신청을 해도 나중에 간호업무에 종사하면 그동안 못 들었던 것 듣긴 해야 해요 ㅎㅎ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 신규 면허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2) 해당연도 출산자
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조건전체'로 발급(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대상)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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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2012~2017년 유예, 2018년 이후부터는 면제)

 

유예 신청방법

KNA 면허신고센터로 들어가주세요

로그인 - 보수교육유예 - 보수교육 유예신청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유예신청할 때 저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 여기 클릭 후 신청해 줬어요 

그리고 첨부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를 첨부했어요

직무기술서는 위에 있는 파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부서장 싸인 받아서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며칠 뒤 확인해 보고 서류 부족하 거나하면 보완해야 하는 사유 적혀있을 거예요 

1. 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보수교육 유예는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업무 복귀하는 해에 유예한 연도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1년 유예시 12시간 이상

- 2년 유예시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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