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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척추고정술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by 달리는토끼 2024. 12. 29.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전방전위증’은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를 의미함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① 척추관협착증
     ②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①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discography)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
     ②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보존적 치료기간 :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의 보존적 치료 기간 ‘3개월 이상’은 수술 전 3개월 이상을 의미함.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1.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척수병증(Myelopathy)
  3)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4)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1.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급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나. 확인사항
  1)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2)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하나 이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3)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 상기 '1'항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에 적용됨


2. 고정기기 중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경우에도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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