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저하, 조혈모세포 이식, 에이즈 면역억제환자 격리실 사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ANC가 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NC 정상 수치 : 1,500~8,000
ANC 감소 증상 : 감염, 발열, 전신쇠약...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2):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3) 상기 가.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급여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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