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호

개두술 복잡 산정기준 및 심의사례 정리

by 달리는토끼 2024. 6. 5.

고시 제2021-323호(행위)

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종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조건에 맞아야함)


. 천막상부-복잡

1) 최대 직경이 3cm 이상인 축내종양

2) 크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축내종양 또는 축외종양

) 정맥동, 주요 뇌정맥상문합정맥(vein of Trolard), 라베정맥(vein of Labbe), 중대뇌정맥(middle cerebral vein) 및 그 외 대교통정맥, 심부 정맥내대뇌정맥(internal cerebral vein), 기저정맥(basal vein of Rosenthal), 시상선조정맥(thalamostriate vein)을 침범한 종양

) 주요기능(eloquent)부위(운동영역, 감각영역, 언어영역, 내포, 시각 피질, 시상, 시상하부, 기저핵)에 위치한 종양

) 동일 병변으로 좌우 대뇌반구에 걸쳐 위치한 종양

) 솔방울샘 또는 그 주위에 발생한 종양

) 두개인두종

) 뇌실내종양

) 영상자료상 혈관발달이 심한 축내종양


. 천막하부-복잡

1) 뇌간에 위치한 축내종양

2) 최대 직경이 3cm 이상인 축내종양 및 축외종양

3) 최대 직경이 3cm 미만이더라도 영상자료상 혈관발달이 심한 소뇌에 위치한 축내종양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복잡

1)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결손을 유발하는 뇌하수체종양 또는 터키안 주변 낭종

2) 해면정맥동을 침범한 뇌하수체종양

3) 3뇌실까지 도달한 뇌하수체종양

4) 터키안 내에 위치한 두개인두종

 

 


관련 심의 사례

 

진료내역 참조, 동일 피부 절개(개두술) 하 시행한 종양절제술(2부위)의 수가산정방법

(2022년 10월 공개) 7. 진료내역 참조, 동일 피부 절개(개두술) 하 시행한 종양절제술(2부위)의 수가산정방법(1사례).pdf
0.06MB

 

진료내역 참조,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과 동시 산정된 '자34 두개골성형술, 자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과 동시 산정된 '자34 두개골성형술, 자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pdf
0.11MB

 

진료내역 참조,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_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pdf
0.0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