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청구내역
○ 사례1(남/12세)
- 청구 상병명:
주) Q172 소이증(小耳症)
부) H902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08항 SZ711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1*1*1
08항 I2211016 BONEBRIDGE 전규격
○ 사례1(남/12세)은 ‘소이증(小耳症)’,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좌측 골도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하고, 해당 수술료(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와 치료재료(BONEBRIDGE 전규격 1개)를 요양급여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의무기록 참조 시, 선천성 양측 외이도 폐쇄증(완전) 및 소이증으로 골도보청기 이식술(’21.10.) 시행 전에 외이도 폐쇄증 수술(완전) 3회, 고막성형술 및 고실성형술, 양측 이개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기존의 수술로 청력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순음청력검사(’21.9.)에서 우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40dB, 좌측 귀 기도-골도 차는 약 34dB로 확인됨.
- 골도보청기 이식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측두골 CT 영상자료에서 우측 귀는 기존 수술(외이도 폐쇄증 수술 등)로 외이도 및 중이강의 해부학적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수술을 여러 차례 시행했음에도 양측 귀의 기도-골도 차가 30dB 이상인 난청에 해당되며 지속적인 염증(이루)과 비정형적인 외이도 형태로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청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좌측 귀 구조 상 기존 수술(외이도 폐쇄증 수술 등)을 시도하기 어렵고, 우측은 기존 외이 재건술로 인해 외이도 입구부의 협착 및 유착 등으로 중이 접근이 어려운 점 등 양측 모두 기존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통한 청력재활로 학동기 성장 및 사회성 발달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 골도보청기 이식술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므로 청구한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과 치료재료(BONEBRIDGE 전규격 1개)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간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건강 영양제 추천 아스타잔틴 효능 (2) | 2024.11.15 |
---|---|
보청기 가격, 건강보험 지원금 알아보기 (6) | 2024.11.14 |
난청 종류 및 정의, 치료방법 (1) | 2024.11.11 |
AMH 검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방법/정상수치는? (0) | 2024.11.03 |
내가 걸릴 줄이야... 발진없는 대상포진 초기 증상, 대상포진 후 신경통, (4) | 2024.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