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함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할 수 있다.
- 매칭 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소득구간별 차등이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정보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지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적용될 예정
예를 들어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됨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T.1397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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