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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by 달리는토끼 2023. 3. 21.
13월의 보너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번 연도에는 과연 얼마가 들어왔을까?

보통 사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며 연말정산을 입력하고 나면 환급금이 조회가 되기도 하고, 그때바로 조회가 안 되는 곳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사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급금을 확인하는 시기를 놓쳤다던가 하는 이유로 확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기본적이 용어정리부터 각 항목별 소득공제 적용 기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고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Q&A도 만들어 두었다. 

궁금하고 헷갈리는 모든 것들을 확인 가능하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 상담사례
전화
국번없이 126
내선 2 - 3 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지급명세 상담
내선 1 - 5 번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1 - 1 번 : 현금영수증 상담 

연말정산결과 확인하는 방법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 정산 완료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한다. 
2월 말까지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후를 발급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한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MY 홈택스

MY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연말정산지급 간소화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77번 차감징수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고

(-) 인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의미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보통 3월에 들어왔음),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한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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