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발급해 보면 ①~82번까지 엄청 작은 항목들이 많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차감징수세액에만!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내 소득에 몇 프로의 세금을 징수하는 걸까?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 안 하거나 친구들끼리 더치페이를 하며 카드 결제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준다던가 하면 나의 소비로 잡히지 않으니까 과세표준 소득세율표에 따른 14%,24%... 의 세금을 내가 내는 것인가? 그럼 각자결제 하지 않으면 14%,24%... 만큼 손해인 건가? 이렇게나 많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 보았는데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어서 공부해서 해석을 해봤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에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범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석하기
㉑ 총급여 : 식대나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 뺀금액 | 38,000,000 |
㉒ 근로소득공제 : 기본으로 받는 공제 | 10,950,000 [750만원 + (38,000,000-1,500)x15%] |
㉓ 근로소득금액 : 21번 - 22번 | 27,050,000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㊾ 종합소득 과세표준 | 16,000,000 |
㊿ 산출세액 | 1,320,000 [72만원+(16,000,000-12,000,000)x15%] |
50번의 산출세액까지 나왔고! 71번 세액공제계 특별세액공제(연금저축, 보험료 등등)를 구했으면!
결정세액
72번 결정세액(50-55-71) 하면 나오는 금액이 이번해에 내가 낸 총세금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내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보다 작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로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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