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결정문 받음) hug 전세사기지원 서비스에서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30% 본인부담률로 법률자문 얻을 수 있어요
경, 공매 지원서비스 안내사항
1.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며,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 공사 지원대상 (아래 법무사/변호사 보수표 기재대상만 지원)
- 경매개시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입찰신청대리, 우선매수권청구대리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에만(단, 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공사에 70% 지급 요청
※ 경매 신청한 피해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대행 법무사 보수는 지원대상 아님(대법원 판례(2013다27831)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의 별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불요)
3. 피해자가 경매 신청 후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 단,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기 신청한 경매를 자진 취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경, 공매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HUG 안심전세포털로 들어가요
2. 든든하게 지원받기
3. 경공매지원서비스 신청
4. 신청서 작성하기
목적물주소, 전세보증금, 주택유형, 현 임대인 이름, 임대인 생년월일, 경매진행여부 기입해 주세요
경매 진행하면서 법무사/변호사님 도움 받을 거니까 법무사/변호사 매칭희망에 체크해 줬어요
확약서 다운로드 후 아래에서 첨부해줘야 해요
법무사님 할 건지 변호사님 할 건지 선택하면 되는데 변호사님 선택했다가 나중에 법무사님으로 변경하는 건 안돼요
일부분에서만 도움을 받을 거면 법무사님으로 선택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변호사님 도움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변호사님으로 선택했어요
변호사님으로 선택하면 어느 지역 어떤 변호사님이랑 진행할 건지 제가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자동 매칭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회사랑 가까운 사무실 주소 변호사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다운로드하였던 확약서(서명하고) 첨부하고, 결정문 등 첨부할 파일 첨부 후 신청완료 해주면 됩니다.
신청완료 후 며칠 있다가 제가 선택한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방문해서 위임장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랑 가까운 사무실로 선택하길 잘했더라고요 ㅎㅎ
변호사님 사무실가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결정문 제출 후 위임장 작성하고 왔어요
이제 한시름 놨어요... 변호사님만 믿고 긴 싸움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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