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조세채권안분신청을 하는 게 안전해요.
나도 알아보니까 국세 체납된 게 엄청 많아서 조세채권안분신청을 했어요.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조세채권안분이란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 경 공매 시 징수하여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지원
조세채권 안분 접수시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도달!
조세채권안분 신청하는 방법 1
<안심전세포털에서 경, 공매 지원센터의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는 방법>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국세 안분신청서 1부
지방세 안분 신청서 1부
-> 참고로 신청서에 신청인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3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신청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 무료 (2028.12.31까지)
신청서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3부
-> 주민센터 방문. (서류 발급 안 하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신분증 사본 3부
(경매)경매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공매)공매통지서 사본 1부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2층(경공매지원센터) 여기로 보내면 됨!
조세채권안분 신청하는 방법 2
<전자소송포탈에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기타
검색하는 곳에 '기타'검색하면 나와요
'기타'를 눌러서 들어가고요
내 사건번호 입력해 주세요
기타 입력에서
서류명에 '국세안분적용신청서' 쓰고 신청서 파일 첨부하고 등록해 주세요
'지방세 안분적용 신청서'는 이거 끝까지 완료하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준비한 서류들 등록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확인한 구비서류 목록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없어도 되고
경매개시결정문도 전자소송으로 하는 거라 없어도 될 거 같고, 신분증도 없어도 될꺼같은데... 그냥 넣었어요 ㅎ
내가 업로드한 서류들이 잘 올라갔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후 나의 사건진행조회 확인해 보면
신청서 제출했다고 뜨네요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북구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가격 (0) | 2025.06.08 |
---|---|
(셀프인테리어)주방 거실 방 LED 등 히트조명 후기 (2) | 2025.05.29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기 1 - (디딤돌과 차이점) (1) | 2025.05.24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기 2 (0) | 2025.05.24 |
부동산 KB 시세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0) | 2025.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