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강처치료는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비뇨생식기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병에 실시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추가 2회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02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준 외 횟수 초과하는 경우 추가 2회까지 본인부담률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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