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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HPV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및 액상세포검사 급여기준 알아보기

by 달리는토끼 2023. 4. 5.

 

개최일/시행일 2022-07-01 고시 제2022-163호(행위)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급여기준
1.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외에 시행한 경우 비급여토록 함. 
-다음-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mined Significance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다음-
가. 누658가 핵산증폭 - 정성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 - 정성그룹2- 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 - 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증폭 - 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 - 유전자형그룹3- 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누 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개최일/시행일 2017-12-29 고시 제2017-265호(행위)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 - 액상세포검사 - 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AGC : Atypical Glandular Cell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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