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일/시행일 2022-07-01 | 고시 제2022-163호(행위)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급여기준 | |
1.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외에 시행한 경우 비급여토록 함. -다음-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mined Significance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다음- 가. 누658가 핵산증폭 - 정성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 - 정성그룹2- 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 - 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증폭 - 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 - 유전자형그룹3- 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누 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개최일/시행일 2017-12-29 | 고시 제2017-265호(행위) |
나562나(1) 세포병리검사 - 액상세포검사 - 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 |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AGC : Atypical Glandular Cell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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