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ylphenidate HCl 약제 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
콘서타 OROS 서방정 |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작용기전별 분류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 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면발작
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 대상 :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2)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3)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4) 투여 방법
가) 단독 투여
나) 병용 투여 :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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