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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by 달리는토끼 2024. 8. 21.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 식대총액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10원 미만 절사
15세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2세 미만 영유아 면제
자연분만 면제
고위험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 면제 면제주2)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일반환자 해당 항목>

  • 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
  •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 해당 비용의 10%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30%

 

<공통적용항목>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19. 7. 1. ~ ’19. 10. 31.)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 (’19. 11. 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주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2017.6.30.)

출처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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