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두술 복잡 산정기준 및 심의사례 정리
고시 제2021-323호(행위)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종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조건에 맞아야함) 가. 천막상부-복잡 1) 최대 직경이 3cm 이상인 축내종양 2) 크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축내종양 또는 축외종양 가) 정맥동, 주요 뇌정맥[상문합정맥(vein of Trolard), 라베정맥(vein of Labbe), 중대뇌정맥(middle cerebral vein) 및 그 외 대교통정맥], 심부 정맥[내대뇌정맥(internal cerebral vein), 기저정맥(basal vein of Rosenthal), 시상선조정맥(thalamostriate vein)]을 침범한 종양 나) 주요기능(eloquent)부위(운동영역, 감각영역, 언어영역, 내포, 시각 피..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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