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기기1 척추고정술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가. 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전방전위증’은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를 의미함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① 척추관협착증 ②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 2024.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