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급여기준2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 2024. 11. 12.
판토록주, 넥시움주 급여기준 알아보기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Pantoprazole sodium(품명: 판토록주사 등),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주 등) 1. Panto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하루 2VL 3일)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하루 1VL 3일)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