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1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면제 대상자, 신청방법 저는 올해 보험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상자에 해당되어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했습니다유예신청을 해도 나중에 간호업무에 종사하면 그동안 못 들었던 것 듣긴 해야 해요 ㅎㅎ보수교육 면제 대상자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2. 신규 면허 취득자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2) 해당연도 출산자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조건전체'로 발급(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025.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