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상황에 따라 경매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경매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점유자가 임차인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 일 경우도 있다. 임차인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만큼 날벼락도 없을 것이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임차인 임대한 집에 다른 권리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므로 손해는 없다. 경매라는 번거로운 일을 겪기는 하지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월세를 내던 임차인은 경매..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