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3 척추고정술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가. 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전방전위증’은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를 의미함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① 척추관협착증 ②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 2024. 12. 29. 척추고정술(요추), 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 '복잡기준' 자46가(3)/자46나(3)척추고정술(요추)·자49-1 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아 래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1)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대기 중인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 이상.. 2024. 12. 29.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알아보기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N0469)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3-56호(행위)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Vertebral)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척추의 삼주(데니스의 삼주설) 전주/후주/중주2) 방출성 척추골절(Burst Fx)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경우- 방출성골절 : 파열골절, 전주 및 중주 손상, 후주 온전한 상태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 측정 방법. 가.. 202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