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in MRI1 뇌 MRI 급여 기준 정리 23.10.01 부터 기준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하였습니다.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다음-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래-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조양 나) 뇌혈관 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2023.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