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란?
갑상선종양에는 양성샘종(benign adenoma) 과 악성종양(malignant tumor) 이 있다.
양성샘종은 다른 양성종양과 마찬가지로 국소화되어 있어 다른 조직에 퍼져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성샘종이 기관을 눌러 호흡기 증상을 초래할 정도로 커졌다 할지라도 보통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끔 악성으로 변하여 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정확한 빈도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행히도 악성 종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암 사망의 약 0.2%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40~60세의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2.5배 정도 많은 경향을 보인다. 또 갑상선암은 머리와 목에 과량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흔하고 또 한 양상이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뇌하수체 호르몬인 TSH가 갑상샘을 장기간 자극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갑상선암의 주요 증상은 증식된 갑상샘에 통증은 없으나 딱딱한 결절이 생기며 이 결절은 급히 커지고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림프샘이 커질 수 있다. 질병이 진전된 경우 증식된 샘의 압력 때문에 호흡곤란, 연하곤란이 올 수 있다.
- 출저 : 성인간호학2(수문사)
젠자임타이로젠주
효능/효과 | 갑상선암 재발 가능성 및 전이 여부 진단 위한 갑상선 글로불린 테스트 또는 전신 스캐닝시 단시간 내 갑상선 자극호르몬의 적정 혈중농도 도달 위해 사용. 갑상선암 절제환자의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 시 치료목적으로 방사성 요오드와 함께 사용. |
용법/용량 | 2회 주사요법 권장. 0.9mg 1회 근주 후 24시간 후 2번째 0.9mg 근주. (1.2mL 멸균주사용수로 조제한 후, 용액 1.0mL(티로트로핀 알파 0.9mg) 엉덩이 부위에 근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
심사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원격 전이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total 또는 near total)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 시 ○ 인정횟수 : 1회 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131I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 인정횟수 : 1회 다. 단, 뇌하수체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상기 가., 나. 의 경우에 인정횟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시 투여된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 심의결과
○ 당시 충분한 기간의 갑상선호르몬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TSH 수치가 상승하지 못하였고, 검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부작용 기록을 근거로 추적 검사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건(여/42세)은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충분한 기간의 갑상선호르몬 중단 없이 전신스캔검사를 실시한 환자로서, 당시 갑상선호르몬중단으로 인한 부작용(변비,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하여,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추적 검사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를 투여한 사례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시 투여되는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는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 2015.11.1. 시행)에 의거 ①수술 후 추적검사에서 4주간 T4 중단 후 전신스캔검사를 시도하는 중에 T4 중단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심한 부작용이 입증된 환자, ②65세 이상의 노인, 심폐기능 저하환자, 뇌하수체 기능 저하환자, 과거 갑상선암의 증식이 빠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하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방사성요오드 치료나 전신스캔 시행을 위해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의 농도를 30mIU/mL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시켜야 하며, 내인성 TSH 농도를 높이기 위해 T4를 3주 이상 중지하거나, T4를 T3로 바꾸어 2~3주간 사용한 후 최소한 2주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
○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건은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T4를 T3로 변경하여 2주 투여 후 1주간 중단하였고, TSH 3.34mIU/mL로 적절하게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를 투여하여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추적 검사시 이전에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을 사유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를 투여하였음.
○ 따라서 당시 충분한 기간의 갑상선호르몬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TSH 수치가 상승하지 못하였고, 검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부작용 기록을 근거로 추적 검사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 2015.11.1. 시행)
○ 김성연 외. 민헌기 임상 내분비학. 제3판. 고려의학. 2016.
○ Melmed, et al. 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13th edition. Elsevier. 2016.
○ Dennis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dition. McGraw-Hill Education. 2015.
○ 안병철. 갑상샘 핵의학. 고려의학. 2014.
○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대사학. 제2판. 군자출판사. 2011.
○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 Volume 3. 2016.
○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Adult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2015.
[2017.2.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간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661 도수근력검사 급여기준 & 질의 응답(23.12.01) (1) | 2024.02.07 |
---|---|
전립선 MRI 급여기준 알아보기 (MRI Q&A) (1) | 2023.12.01 |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급여기준 알아보기 (1) | 2023.11.14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 (2) | 2023.10.31 |
누운 상태로 약을 먹어도 되나? (0) | 2023.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