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1 도수근력검사는 상지 및 하지의 전반적인 근력평가 후 부위별 또는 근육별 근력 등급 소견 등을 충분히 기록한 경우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지속적인 상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
-아래-
가. 사지마비, 상지 또는 하지마비, 편마비 등
나. 편측 이상의 상지 또는 하지 손상(다발성 골절 등)
다. 근병증(Myopathy), 길랑-바레 증후군, 근위축성 축생 경화증(ALS) 등의 근육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전신질환
라. 급성기 치료 후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입원 이 필요한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2. 산정방법
가. 국소부위로 한정된 단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이거나 1~2개 소수 관절의 부분적인 검사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나.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와 동일날 실시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다만, 진료과목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는 각각 인정함
- 도수근력검사 란?
나661 도수근력검사는 신경마비, 근육 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상지 또는 하지 전체 관절과 근육의 부위별 근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기본진료료 포함)의 범주
국소부위로 한정된 단순 근골격계 질환 (예: 등통증, 어깨통증,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증, 단일신경병증 등) 이거나,
상지 전체(어깨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또는 하지 전체(고관절부터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가 아닌 1~2개 소수 관절(근육)의 부분적인 검사
-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실시한 부위별 또는 근육별 근력등급 및 검사소견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비사용 증후군’ 이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에서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다른 KRIC*에선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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