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MRI 급여기준은 흉부, 복부 MRI 급여기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복부부위란 어디 부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흉복부 MRI 급여기준과
심평원 심의사례
MRI 질의응답을 정리했어요
복부부위란?
-가슴과 골반사이로, 소화기계(간, 췌장, 소장, 대장, 직장 등) 및 비뇨생식기계(자궁, 전립선 등)를 포함함.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선종
(2) 소아의 위장관기질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후직장종양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선 양성병변: HPIN(High grad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ASAP(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6) 흉부 부위의 신경원성종양 또는 기관지성 낭종(Bronchogenic cyst)
다) 기타질환
(1) 간 이형성결절: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2)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3)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
(4) 간내담석
(5)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또는 직장 또는 항문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6) 대동맥박리, 거대세포동맥염
(7) 대동맥 또는 대정맥의 선천기형
(8) 복부 외상
(가) 간담도 또는 췌장의 외상
(나) 중증의 다발성 복부장기 손상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 장기이식
(1) 간이식술 시행 전(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
(2) 췌장이식 또는 신장이식 후 이식장기의 기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나) 총담관결석
- CT에서 총담관결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총담관확장 소견이 있거나, 임상증상 또는 혈액검사 등에서 방사선투과성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다) 다낭성신장
- 타 진단방법에서 다낭성신장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라) 유착태반
(1) 초음파검사에서 전치태반이 진단되어 태반의 유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분만 이후 초음파검사에서 잔여태반이 진단되어 태반의 유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자궁근종
- 가임능력 보전을 위한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전 근종의 개수 또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바) 심부자궁내막증
- 자궁후벽, 직장, 방광 등의 심부자궁내막증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로 초음파 검사에서도 동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 자궁 또는 자궁경부 또는 질 선천기형
- 타 진단방법에서 임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의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아) 하부비뇨기계(방광, 요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기형
- 타 진단방법에서 배뇨장애 또는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자) 요도질환
- 타 진단방법에서 확인된 요도게실, 요도협착 등으로 수술 시행 전 요도와 주위조직 및 주변 장기와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PSA 수치 상승에 시행한 전립선 MRI 심평원 심의사례
심의사례를 보면 PSA 수치 상승만으로 시행된 검사는 비급여가 맞다고 합니다.
MRI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9 | 전립선암을 의심하여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란? | ① 직장수지검사 상 이상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 시행 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단, 이때 직장수지검사 상 이상소견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과 판독소견은 반드시 작성·비치 하여야 함.) ② 혈중 PSA 및 관련인자(Free PSA ratio, PSAD, PSAV, PHI 등)의 이상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 시행 후 해당 결과들을 종합하여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③ 혈중 PSA의 급격한 상승(약 100ng/ml 이상 등)과 직장수지검사 상 종괴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립선암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9-1 | 전립선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하고, 조직검사 후 병기설정 목적으로 재검사 시 급여인정여부 | -(연번9)에 해당하여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한 경우, 조직검사 후 전립선암이 확진되었더라도 병기 설정 목적으로 MRI 재검사는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또한, 조직검사 전 촬영한 MRI는 세부사항 고시 1.마. 산정기준에 따른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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