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2 전세사기 경공매 대행서비스 신청방법 및 상담 후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결정문 받음) hug 전세사기지원 서비스에서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30% 본인부담률로 법률자문 얻을 수 있어요 경, 공매 지원서비스 안내사항1.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며,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 2024. 11. 27.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상황에 따라 경매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경매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점유자가 임차인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 일 경우도 있다. 임차인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만큼 날벼락도 없을 것이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임차인 임대한 집에 다른 권리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므로 손해는 없다. 경매라는 번거로운 일을 겪기는 하지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월세를 내던 임차인은 경매..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