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제2022-207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 제제, 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D3제제 및 Bisphosphoate 제제 등의 약제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angle 제외)] :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 80mg/㎤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 (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범위 :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내, 라)에 해당하는경우 3년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mg/㎤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 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 아래 - 가. 대상약제 :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 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 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한다.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tiD 복합경구제(성분 :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ol)를 투여한 경우 |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
Elcatonin 제제, 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D3 제제 및 Bisphosphoate 제제
파골성 골흡수 억제 | calcitonin 합성 유사체 | Elcatonin | 엘카닌주 |
골흡수 억제 | Bisphosphoate | Etidronate | 다이놀정 |
Alendronate | 포사맥스정 | ||
Pamidronate | 파노린주사 | ||
Risedronate | 악토넬정 | ||
Ibandronate | 본비바정 | ||
Zoledronate | 조메타 레디 주사액, 졸레드론산 주사 | ||
SERMs | Raloxifen | 에비스타정 | |
Bazedoxifen | 비비안트정 | ||
RANKL inhibitor | Denosumab | 프롤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 |
Hormone therapy | Tibolone | 리비알정 | |
골생성 촉진 | Teriparatide | 포스테오주 |
비싸고 까다로운 포스테오주의 세부 급여기준
Teriparatide 제, 포스테오주 등 |
가.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ate, SERMs 제제. 단 SERM 제제는 1. 전신성 과민반응 2. 중증 신부전 3.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4.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 한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1년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음 - 1) 65세 이상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angle 제외)] :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함) 나. 투여기간 최대 24개월.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 1SR = 28 일투여 다.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테리본피하주사)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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