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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산소호흡기 대여(산소치료기 대여)-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달리는토끼 2023. 10. 4.

호흡기계 질환이 있어나 자가 호흡이 어려운 경우 산소치료, 인공호흡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호흡곤란시 산소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계를 대여하고 유지하는데 큰 돈일 들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산소치료 기기 대여료 지원제도가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지급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링크 만들어 둘게요.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는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90%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급액을 지급

 

지급기준금액

가정용 : 12만 원/월

휴대용 : 20만 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 원/월)

 

관련상병

상병기호상병명
A150 ∼ A169 호흡기결핵
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C32 ∼ 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80 ∼ C78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021 ∼ D022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D1439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D382 흉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4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I21 ∼ 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6 ∼ 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500 ∼ I509 울혈성 심부전 등
J42 ∼ J47 폐기종 등
J60 ∼ J65 진폐증 등
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J80 ∼ 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P22 ∼ 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70 ∼ 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Q20 ∼ 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R060 ∼ R068 호흡곤란 등
하단 참고* 폐렴 관련 상병

폐렴 상병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G12, J12, J15, J16, J17, J18, J100, J101,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M301, O740, P23, P230~P239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한다.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별지_제4호의6서식]_건강보험_산소치료_급여대상자_등록_신청서.hwp
0.08MB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 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대여
      •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은 계약서) 작성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대여일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2. 산소치료 처방전 1부
  3.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5.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산소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산소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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