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 급여기준 알아보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MMSE, CDR 또는 GDS 점수가 꼭 필요하고요 점수가 기준에도 맞아야하는데
기준이 약제마다 약간씩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표로 정리해두었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일때 사용가능하고요. 상병도 꼭 있어야합니다.
MMSE | CDR | GDS | |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 10∼26 | 1∼2 | 3∼5 |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20이하 | 2∼3 | 4∼7 |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 10∼26 | 1∼2 | 3~5 |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
26점이하 | 1~3 | 3~7 |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 23mg 경구제 |
20이하 | 2∼3 | 4∼7 |
-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척도
0 | 치매아님 |
1 | 경증치매 |
2 | 중증도치매 |
3 | 중증치매 |
5 | 말기-의미 있는 기억력 없음. |
CDR 검사 후 점수 계산 위해서는 아래 계산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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