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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치매약제 급여기준 및 CDR 검사 척도, 계산기

by 달리는토끼 2023. 10. 18.

 

치매약제 급여기준 알아보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MMSE, CDR 또는 GDS 점수가 꼭 필요하고요 점수가 기준에도 맞아야하는데 

기준이 약제마다 약간씩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표로 정리해두었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일때 사용가능하고요. 상병도 꼭 있어야합니다. 

  MMSE CDR GDS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0∼26 1∼2  3∼5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20이하  2∼3 4∼7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10∼26 1∼2  3~5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26점이하 1~3 3~7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
23mg 경구제
20이하  2∼3  4∼7

 

-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척도

0 치매아님
1 경증치매
2 중증도치매
3 중증치매
5 말기-의미 있는 기억력 없음. 

CDR 검사 후 점수 계산 위해서는 아래 계산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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