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 질환이 있어나 자가 호흡이 어려운 경우 산소치료, 인공호흡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호흡곤란시 산소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계를 대여하고 유지하는데 큰 돈일 들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산소치료 기기 대여료 지원제도가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지급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링크 만들어 둘게요.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는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90%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급액을 지급
지급기준금액
가정용 : 12만 원/월
휴대용 : 20만 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 원/월)
관련상병
A150 ∼ A169 | 호흡기결핵 |
B909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C32 ∼ C349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C73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80 ∼ C783 |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D021 ∼ D022 |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
D1439 |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
D382 | 흉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4 |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I21 ∼ I25 | 심근경색 관련 상병 |
I26 ∼ I289 |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500 ∼ I509 | 울혈성 심부전 등 |
J42 ∼ J47 | 폐기종 등 |
J60 ∼ J65 | 진폐증 등 |
J70 |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
J80 ∼ J99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
P22 ∼ P229 | 신생아의 호흡곤란 |
P270 ∼ P289 |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
Q20 ∼ Q349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
R060 ∼ R068 | 호흡곤란 등 |
하단 참고* | 폐렴 관련 상병 |
폐렴 상병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G12, J12, J15, J16, J17, J18, J100, J101,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M301, O740, P23, P230~P239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한다.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제출서류 :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 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대여
-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은 계약서) 작성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대여일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산소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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