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이란
PET 은 방사성 핵종 스캔의 일종입니다. 포도당이나 산소와 같은 신체가 사용하는 대사물질을 방사성 핵종을 표지 합니다. 이 물질과 방사성 핵종의 결합물은 방사능 추적자라고 합니다. 이 추적자는 특정 조직에 모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이 더 활동적일수록 더 많은 추전자가 모이고 방사선도 더 많이 발산됩니다.
PET를 사용하여 암이 있는 부위, 암이 전이된 부위를 확인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 요양급여기준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3
[별표 4]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로 분류된 질환범주(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결핵 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상기 분류된 질환의 범주이지만 아래의 적용대상(가, 나)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음
<적용대상>
가.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1) 일반원칙 : 각 단계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갑상선암,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1.가.2). 세부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단과정(병기설정)시
-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 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다) 병기 재설정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잔여병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세부 원칙
가) 갑상선암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측경부 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나) 간세포암
(1) 병기설정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간 외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
3) 방사성치료 계획 시
- 방사성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성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2. 부분적 뇌전증 (partial epilepsy)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상기 1, 2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방출단층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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