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을 줄여서 적용해 줘요. 얼마나 경감되는지, 어떤 임산부가 고위험 대상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해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받는 기준은?
본인부담액 적용 기간은?
고위험 임산부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입원진료 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외래진료 시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의약분업 예외 환자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의약분업 예외 환자란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해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고혈압, 당뇨
- 심부전, 신질환
- 다태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 박리
- 양수과다, 과소증
- 자궁 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 외 임신
(2)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입원~퇴원까지
'간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모달 항암제 (0) | 2023.07.19 |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급여기준 (0) | 2023.07.11 |
척추수술 정리 및 급여기준 알아보기 (0) | 2023.05.29 |
렌비마, 넥사바정 갑상선암 항암제 급여 기준 (0) | 2023.05.22 |
열사병과 일사병 (0) | 2023.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