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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경감 기준알아보기

by 달리는토끼 2023. 7. 3.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을 줄여서 적용해 줘요. 얼마나 경감되는지, 어떤 임산부가 고위험 대상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해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받는 기준은?
본인부담액 적용 기간은?

고위험 임산부 외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입원진료 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외래진료 시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의약분업 예외 환자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의약분업 예외 환자란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해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고혈압, 당뇨
  • 심부전, 신질환
  • 다태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 박리
  • 양수과다, 과소증
  • 자궁 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 자궁 외 임신

 

(2) 만 35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기간

입원~퇴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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