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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척추수술 정리 및 급여기준 알아보기

by 달리는토끼 2023. 5. 29.

 

척추후궁절제술 Laminectomy 자 49-1

적응증 :

1. 요추 척추관 협착증
2. 요추 전방 전위증
3. 요추 추간판 탈출증
4. 마미 증후군
5. 요추 경막 외 농양
6. 요추부 종양 또는 전이암

수술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h0nIbZf3B8g 

**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을 위해 시행하는 척추후궁절제술은  level당 산정하되, 여러 level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200%까지 산정함.

**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척추후궁절제술 후 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 fat fraft 는 부수적인 수술로써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척추궁성형술 laminoplasty 자 49-2

척추후궁절제술과 동시에 부위를 달리하여 3 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시술부위 및 방법을 불문하고 최대 3 부위까지

적응증 :

1. 경추부 추간반탈출증
2. 장분절의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3.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4. 외상성 자발성 혈종
5. 척수종양

수술방법 :

https://youtu.be/OBkOSDCL8-U

 

추간판제거술 Diskectomy / Discectomy 자 49가

적응증 :

1. 경추부 추간반탈출증
2. 단분절의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3.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4. 퇴행성 골극에 의한 추간공 협착증

수술방법 :

https://youtu.be/zxzBBLP7f0k

 

추간판제거술 인정기준!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과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점수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척추 고정술 Arthrodesis Of Spine-Anterior Technique 자 46

적응증 :

1. 경추간반 탈출증
2. 경추체 골절 및 탈구
3. 경추 종양 등

실시방법 :

병소의 제거나 탈구의 고정을 실시하고 병소의 정도에 따라 장골이식 혹은 인공 cage 등을 이용하여 추간반이나 제거된 척추체 부위에 이식을 시행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BbSUB-iingI 

 

경피적 척추성형술 Percutaneous Vertebroplasty 자 47가

적응증 : 

1.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2. 전이성 척추종양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나 CT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골밀도검사에서 중심골[요추(2 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 자 47-1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 3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 종양에 의한 골절

. Kummell's disease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수술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fZHmovsn_Rw 

연번 질 의 답 변
1 보존 치료의 범위 및 기간 산정은? 보존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진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자가 안정 및 교육을 의미함


치료내용 및 기간 산정은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며, 타 요양기관의 치료내역은 해당 기관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2 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척수병증(Myelopathy)에 해당하는 증상과 소견이란?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5 적극적인 통증 치료란?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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