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란? Cerebral Aneurysm
뇌동맥류는 뇌의 동맥이 주머니처럼 늘어나거나 확장된 것.
두개내동맥류는 선천성, 외상성, 동맥경화성 변화로 발생하며 동맥혈관벽이 주머니 모양으로 팽창된 것. 90%가 선천적, 80%는 윌리스 환에 생김. 여성에게 호발 하고, 30~60세에 흔한데 절정기는 50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동맥류 주변 혈관의 퇴행성 변화, 고혈압, 혈액 순환의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특히 분지부위).
뇌동맥류의 형태는 낭상성(saccular), 방추형(fusiform), 해리성이 있다.

낭상 동맥류가 흔함. 낭상 동맥류는 대부분 윌리스환의 대혈관 분지 부위에 발생, 방추형 동맥류는 주로 더 큰 동맥인 기저동맥과 경동맥에 발생하고 쉽게 파열되지 않음.
뇌동맥류 수술

뇌동맥류 수술은 뇌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 있다.
뇌동맥류 결찰술은 두개골을 열어 부풀어진 뇌동맥류를 확보한 뒤 작은 클립으로 동맥류를 결찰 하는 방법이다.
코일 색전술은 다리 쪽의 대퇴동맥을 통해 금속으로 된 작은 관을 집어넣어 뇌동맥에 접근한 후 뇌동맥류에 코일을 넣어 막는 방법이다.
뇌동맥류 수술 급여기준
neck clipping 수술
자 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가. 최대 직경이 7mm 이상인 전방순환계(경동맥계) 낭상(saccular type) 뇌동맥류
나.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다.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라. 혈종제거를 동반한 뇌동맥류 수술
마. 방추형(fusiform), 해리성(dissecting) 뇌동맥류 등 낭상(saccular type) 이외의 불규칙한 모양의 뇌동맥류
바. 뇌동맥류 수술 및 코일색전술 후 재발한 뇌동맥류
coil embolization 수술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 (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1.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기구(embolizaton device)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1) 직경 10mm 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2) 직경 10mm 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아래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아래 -
가)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
나) 방추형 뇌동맥류
다)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라) 두개강내 내경동맥에 발생한, 인접한 다발성 뇌동맥류로서 직경의 합이 10mm 이상인 경우
다발성 뇌동맥류의 '인접한'과 '직경의 합이 10mm인 경우'의 의미 : 동일한 혈관(두개강내 내경동맥)에 발생한 동맥류로서 각 동맥류의 떨어져 있는 정도가 1개의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치료재료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나. 급여개수 : 1개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 에 의한 색전술 시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직경 15mm 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Micro coil을 최대 5개 범위 내 실사용량으로 인정.
(2개 이상의 뇌동맥류의 각 직경의 총합이 15mm 이상 경우에는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의 병용을 인정하지 않음, 직경 15mm 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시 코일 병용에 대한 행위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코일 병용에 대한 행위 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않으나, 병용 사용한 Micro coil은 최대 5개 범위 내 실사용량으로 별도 산정함)
인접한 다발성 뇌동맥류에 Flow 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시 치료재료 인정개수 및 수가 산정방법은?
1개 인정하며, 급여 개수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이 경우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 병용인정 안됨.
한 번의 시술로 2개 이상의 '인접한' 다발성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므로 Flow 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은 병변의 개수에 불문하고 1회만 산정가능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4.0mm 초과 8.0mm 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다.
- 8.0mm 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고난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외에 8.0mm 미만은 2개, 8.0mm 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 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 나. 다. 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고난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 이하 혹은 neck size 4mm 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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