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술 종류별 행위정의를 알아보고 천두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특례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천두술은 특수한 추를 사용하여 두개에 작은 구멍을 뚫는 조작으로 신경외과 수술에서 가장 기본적이 것이며 이 작은 구멍을 연결하여 두개를 자르는 것을 개두술이라고 한다.
천두술 Burr hole or Trephination
N0321 가. 진단목적 for Exploration
나. 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 for Drainage and/ or Evacuation of Cyst, Hematoma or Abscess
N0322 (1) 경막하 혹은 경막 외 Subdural or Epidural
N0323 (2) 뇌실질내 Intracerebral 자32나(2) (IVH)
N0324 다. 기타의 것[도관, Reservior, ICP Monitor 삽입 등] Others 자32다 (뇌압 조절 및 측정, 뇌감시기구-oximeter 등)
EDI 코드 | N032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경막하 혹은 경막외 |
N0323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
N0324 천두술-기타의것[도관,reservoir,ICP monitor 삽입 등] |
적응증 | 1. 두개골내 경막의 주변 공간(경막하 또는 경막외)에 발생한 혈종 및 수액의 배액 2. 만성 또는 아급성 경막하 혈종 3. 경막하 수종 4. 경막외 또는 경막하 농양 5. 활액낭종 6. 경막외 전이성종양의 생검 등 |
1. 뇌실질내 출혈의 배액 2. 뇌농양의 배액 3. 뇌실질내 종괴의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 |
1.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뇌압 조절 2.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뇌압 측정 3.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의식 저하시 뇌압 조절 및 측정 4. 그 외 뇌 감시기구의 삽입 (oximeter 등) |
실시방법 | 1.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하에서 병소 부위의 중심부위의 두피에 절개를 가한 후 두개골에 천공을 하고 경막 및 두개골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지혈한다. 2. 경막하 혈종의 경우 경막을 절개한다. 3. 혈종의 주변에 형성된 신생막을 조심스럽게 소작한 다음 천공하여 혈종을 배액시킴. 잔존하는 혈종의 자연배액을 위한 도관을 삽입하며 삽입한 도관 및 배액장치는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필요에 따라 유지하면서 잔존 혈종이 자연배액 되도록 한다. |
1. 시술전 3차원적으로 도관을 삽입할 위치를 계산한다. 2. 위치가 결정되면 두피를 약간 절개하고 twist drill 또는 perforator를 이용하여두개골과 경막을 관통하는소천공을 만든다. 3. 소천공을 통해 도관을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 다음 자연배액을할 수 있도록 자연배액장치와 연결하고 피부를 봉합한다. |
1. 시술전 3차원적으로 도관 및 뇌압 측정기를 삽입할 위치를 계산한다. 2. 위치가 결정되면 두피를 절개하고, Hudson perforator 혹은 pneumatic perforator를 이용하여 두개골를 천공한다. 3. 뇌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뇌압 측정 probe를 경막외에 삽입하고, 도관을 위해서는 경막에 소천공을 만든 후, 소천공을 통해 도관을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 다음 자연배액을 할 수 있도록 자연배액장치와 연결하고 피부를 봉합한다. 장치는 최대 1주 정도 유지할 수 있으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 주위을 요한다. |
천두술 수기료 산정
IVH는 뇌실 크기의 50% 이상 부위에 혈종이 차 있는 경우에 천두술시는 N0323으로 인정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N0324로 인정한다.
양측에 IVH가 있어 양측에 각각 천두술 시행 시 N0323 X 2로 인정한다. 단, 수두증에서 양측 측뇌실의 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에 각각 천두술을 시행해도 N0324 X1로 인정한다.
1개의 burr hole에 1개의 catheter 삽입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병변에 1개의 burr hole을 하고 2개의 catheter를 넣어도 의 학적 타당성이 없으면 “천두술 x 1”로 산정한다. 동일병소의 Chronic SDH에 2개의 천두술을 시행해도 N0322로 인정한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V191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별첨1] |
상병명 |
가. 뇌혈관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류(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28.3) 마. 두개내손상(S06) |
|
수술명 |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해서 개두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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