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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급여기준

by 달리는토끼 2024. 7. 27.

성분 : 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효능효과 : 

만성 심부전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보다 낮은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 위험성 감소. 이 약은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하여 투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단, 급성 비보상성 심부전*으로 입원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미투여시에도 인정함)

* 급성 비보상성 심부전: Fluid overload(체액 과부하) 증상과 징후가 있는 환자로 입원 중

- 흉부 X-ray상 폐울혈 소견이 있고,

- NT-proBNP ≥ 1600pg/mL 또는 BNP ≥400 pg/mL인 경우

** 혈역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다음을 모두 만족)

- 최근 6시간 이상 저혈압 증상이 없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

- 최근 6시간 이상 주사용 이뇨제의 증량이 없음

- 최근 6시간 이상 주사용 혈관확장제(nitrate계 포함)의 사용이 없음

- 최근 24시간 이상 주사용 승압제(inotropic drugs)의 사용이 없음

- eGFR ≥ 30 mL/min/1.73m2

- Serum potassium ≤ 5.2 mmol/L

 

- 단,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약제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대체하여 사용함.)

 

ACE 억제제 :  페린도프릴캡토프릴에날라프릴리시노프릴라미프릴

 

고시 제2023-120호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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