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2개뿐**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및 3㎖,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및 23.04㎠),
티씰 2㎖ 및 4㎖,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및 4㎖,
에비셀 2㎖ 및 4㎖,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 2㎖ 및 4㎖
가능한 용량도 봐야함
다.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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