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 큐라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다.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라.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마. 노출된 맥관(脈管)
바. 노출된 신경(Nerves)
사.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아. 노출된 장기(Organs)
자.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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